청소년증 운영안내
이름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4-01-07 11:36:25 | 조회수 | 1871 |
▣ 청소년증 운영
❍ 목 적 :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 수단·문화시설등에서의 할인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
❍ 발급대상 :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
※ 1994. 6. 30일생인 경우
- 만18세 연령기준으로 ’13. 6. 29까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
❍ 발급절차
- 읍면사무소(신청) ⇒ ‘행복e음’ 시스템 등록 ⇒ 한국조폐공사(접수·발급) ⇒ 구청(등기우편발송) ⇒ 동주민센터(개별교부)
❍ 발급신청장소
- 신규발급 :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
- 재 발 급 :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
(단 사진교체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신규발급과 동일)
❍ 발급수수료 : 없음
❍ 청소년증 사용의 준수사항
- 청소년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.
-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.
- 청소년증을 대여·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